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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애인에게 살해 당한 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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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인터넷에 유포된 내연녀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2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내연녀 B(57)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에서 본 B씨의 과거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을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힌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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