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1심 선고 법정 불출석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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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4일 기자들에게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내일(5일)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불출석사유로 “첫째, 선고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가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선고는 공개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으로 유ㆍ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경호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거나 하는 모습이 중계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셋째, 법원의 중계허가는 대통령의 법정 입장모습, 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 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 국민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주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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