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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네치킨도 이달부터 ‘배달비 1000원’ 받는다…교촌에 이어 두 번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의 한 굽내치킨 매장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굽내치킨 매장 [뉴스1]

굽네치킨이 이달 1일부터 배달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 ‘주문 한 건당 1000원’의 배달 이용료를 받기로 공식 결정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배달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은 지난 5월 교촌치킨 이후 두 번째다.

배달앱과 배달 대행업체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자 배달서비스 이용료를 공식 책정해야 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4일 굽네치킨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가 가맹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킬 경우 1000원의 배달료가 부과된다.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이더라도 3000~4000원 수준의 배달 대행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을 가맹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동일하게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배달앱 요기요나 기프티콘 등 온라인쿠폰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료는 2000원이다. 가맹점이 배달앱이나 온라인쿠폰 업체에 이용 수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어 배달료가 1000원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에 적용되지만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며 “배달서비스 유료화로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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