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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내년부터 개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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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대형 대부업체들도 내년부터 개인들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소형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계약은 변경·갱신 때 중단 #법인 대출은 연대보증 계속 허용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신규 취급 개인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존재하는 연대보증 계약도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 취급 중단된다. 이에 따라 매입채권추심업자들도 내년 1월 이후에 체결된 연대보증 계약채권은 양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인 대출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계속 허용되고 개인에 대해서도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설치된 대형 금전대부업자와 매입채권추심업자, P2P 연계대부업자를 뜻한다. 대부업체들은 원래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4년 말부터 대형 업체 등은 금융위에 등록돼 감독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249개,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835개다. 금융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 69개사의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8313억원이다. 2015년의 1조161억원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하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 은행은 2008년부터, 보험사·저축은행·상호금융사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체 등 제2금융권에서는 2013년부터 연대보증이 순차적으로 폐지됐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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