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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귀국 때 면세점 쇼핑 하세요, 담배·과일은 빼고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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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한국으로 귀국할 때 공항 입국장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다. 앞으로 여행객들은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도입 확정 #중기에 입찰 기회 … 대기업은 배제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인천공항에서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및 평가를 거친 후 전국 주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살 수 있는 구매 한도는 현행 해외여행객 1인 면세 한도인 600달러(약 67만원)를 유지한다.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는 담배를 제외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과 내수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싱가포르와 홍콩도 담배를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축산가공품 등도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며,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방해하는 향수 등은 밀봉 상태로 판매한다.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한다.

정부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면세점 입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면세점 내 마약·금괴 등 불법 물품 거래를 막기 위한 CCTV 설치를 늘리고 검역 탐지견도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해외 여행자의 불편을 줄이고, 내국인의 외국 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면세 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 진승하 관세제도과장은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 제품 수요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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