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애플 다이어트 음료?…식약처, 안전성 검사 나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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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애플 주스. [중앙포토]

파인애플 주스.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최근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와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을 검토했다. 이중 청원 추천 수(1325건)가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글을 쓴 청원자는 청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섭취한 뒤 설사,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차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검사대상은 바로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폐기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시행 중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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