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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실손보험, 내년 보험료 8% 인하될 듯...옛 실손은 내년에도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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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

[ 프리미엄 황정옥 기자 ]

 지난해 4월 판매를 시작한 신(新)실손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8.6%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옛 실손보험은 내년에도 보험료가 최대 12%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보험사의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 때 반영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미용이나 성형 시술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된 것들도 있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상당 부분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물을 최근 넘겨받았다.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미 시행된 급여 전환 정책들만으로도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치가 모두 달성되면 보험금 감소규모 13.1%~25.1%일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시행된 부분으로 인한 보험금 감소효과 6.15%를 내년 실손보험료 산정 때 반영하면 신실손상품은 8.6%수준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실손보험은 지난해 4월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가 금지된 상품으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이 30%로 설정됐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들의 경우 보험료 인하효과를 반영하더라도 인상 요인이 더 커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른바 표준화 실손보험, 그러니까 2009년 9월 이후에 판매돼 자기부담금 10% 이상 설정이 의무화한 실손보험은 내년 보험료가 6~12%수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기부담금 설정 의무가 없었던 2009년9월 이전 판매 상품은 내년 보험료 인상폭이 8~12%로 전망됐다. 금융위 등은 보험료 인하효과가 없었을 경우 이들 상품의 인상폭은 12~1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

2019년 실손보험료 조정폭 예상치

정부는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이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키로 했다. 기존 실손 상품 가입자가 신실손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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