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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 ‘순직’ 인정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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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소방서장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일 전북 익산시 익산소방서 청사에서 열린 여성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에서 소방서장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객에 폭행당한 지 한 달 만에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강연희 소방경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17일 전북소방본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전북소방본부에 보내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강 소방경의 사망 원인을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혈관 질환이다.

당시 국과수는 취객 폭행과 욕설 등 자극이 기저질환이 있는 강 소방경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가 공무 중에 숨졌고, 뇌동맥류 파열이 직무수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족에게 순직 가결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유족과 함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놓고 논의 중이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이 더 많은 보상금과 연금을 받고 고인이 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가 휘두른 손에 맞았고,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한 달 만에 숨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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