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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후보자도 위장전입…헌법재판관 4명중 3명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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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982~96년 5차례 가량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중 3명이 위장전입을 했으며, 판사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부가 현행법을 어겨온 사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다만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2005년 7월 이후엔 위장전입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 이종석 후보자, 위장전입 5차례 사과 #문재인 정부가 세운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엔 없어 #파생상품인 키코 재판서 중소기업 원고 패소 판결도 논란

17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지방에 근무하면서도 5차례 서울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또 이 후보자가 키코(KIKO·고위험통화옵션) 판결에서 은행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자유한국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받아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중앙일보 DB]

17일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자유한국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받아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중앙일보 DB]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산에서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던 1988년 주택청약 예금에 가입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의 처제 주소에 위장전입 했다"고 말했다. 또 1993년에는 이 후보자는 경주에 살면서도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전입했다가 다시 자녀만 경주로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수도권으로 전입할 것이 예상하고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이라고 밝혔다.

키코(KIKO) 판결을 두고서는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키코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 있으면 약정 환율을 적용받아 환차익을 올릴 수 있지만, 환율이 크게 오르면 비싸게 외화를 사서 약정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상품이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원-엔 환율이 치솟아 이 상품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고, 4개 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5월 서울고등법원 민사 16부 재판장으로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으로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위험 회피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또 도산까지 갔다"고 말했다. 윤후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은행이 대출 시에 꺾기 상품에 넣어 중소기업들에 강제로 판매한 것인데, 은행 편을 들어준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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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키코 판결로 인해 피해를 보신 기업가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시 순수하게 민사사건, 계약상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했다. 원고 기업의 매출이 4700만 달러로 이 수준에 맞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환헤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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