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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토지공개념 실체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 제한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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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정부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주문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다.

다만 헌법 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이 헌법 내용에 기반을 두고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을 일부 담은 법이 생겼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법을 없애면서 토지공개념도 희미해진 상태다.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다시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윤성민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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