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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광주청문회」지상중계|"발포보고 못 받았다니 말이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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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광주특위는 19일 제3차 청문회를 속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과 소준열 당시 전남 -북 계엄분소장을 상대로 5·18이후 5·27 광주사태 진압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 신문을 벌였다. 광주청문회는 21일까지 계속된다.
19일의 3차 광주청문회는 당초 출석키로 돼있던 최규하 전대통령의 동행 명령장 발부문제를 놓고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20여분 늦게 개의.
문동환 위원장은 그 동안 최 전대통령을 방문, 출석을 요청한 과정과 이날 오전의 간사회의 합의사항을 설명한 뒤『두 전대통령의 청문회출석은 국정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나쁜 선례가 아니라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속개하려 했으나 야당의원들이『위원장의 월권』이라며 제동.
김광일 의원(민주)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들은 단순한 3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증인들』이라고 전제, 『출석에 불응하면 고발, 처벌토록 돼있고 고발했다고 해서 다시 증인으로 못 부르는 것도 아닌 만큼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
이어 박찬종 의원(무소속)은 『최 전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고, 노 대통령은 3야당 총재의 눈치를, 3야당 총재는 국민 눈치만을 보고있다』며 『우선 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비공개청문회나 5공 특위와의 연석회의를 통한 통합청문회의 검토를 촉구.
문 위원장은 『특위가 얼마나 간곡히 출석요청을 했는지는 위원장의 직접방문과 동행명령장 1차 연기로 충분히 됐다』며 『그러나 그이상의 연기는 있을 수 없고 다음엔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집행, 이에도 불응하면 법대로 고발할 것을 명확히 말해둔다』고 약속한 후 신문에 돌입.

<이희성씨 증언>
◇정창화 의원(민정) 신문
-한 달여 만에 청문회에 다시나온 증인의 심경은.
『심경은 담담하다. 지난번에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을 뿐,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진 않았다. 오늘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
-지난 청문회에서 12·12사태는 소수 정치군인의. 실권장악을 위해 상급자인 정승화 육참총장을 연행한 군사쿠데타 또는 반란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10·26현장에 있었던 정승화 총장에 대해 의심나는 혐의점이 있어 그를 연행하는 과정에 있어 일어난 충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증인의 견해는.
『정 당시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라고 본다.
-신현확씨가 증언한대로 12·12는 반란이 아니라 하극상이라 볼 수 있으며 박대통령 시해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한 불가피한 사건이었다는 견해에 동의하나.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증인은 12·12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일수도 있다고 묵시적 시인을 했는데 절차상 하자와 불법은 차이가 있다. 증인은 12·12의 불법성을 묵시적으로나마 시인하는가, 아니면 절차상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가. 『나는 분명히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했다. 범법을 했다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의해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은 있을지언정 범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80년 5월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를 쿠데타나 내란이라고 주장하는데 44명의 군 간부들이 모여 쿠데타를 모의하고 이를 국무회의가 의결토록 강요했다는 것인가.
『당시 회의는 계엄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를 불법이나 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후의 건의과정도 합법적이었다』
-증인은 지난번 증언에서 계엄확대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당시 그럴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었나. 『계엄확대 이전에도 국토의 대부분이 계엄 하에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은 도대체 계엄이 있는가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계엄실시를 위한 계기마련이 필요했다. 당시 학생들의 시위가 과열됐는데 계엄확대로 경각심을 주면 자숙할 것으로 생각했다.
-지역계엄과 전국계엄의 차이는.
『지휘체계상의 변화만 있고 대 국민 영향은 차이가 별로 없다.』
-국보위설치로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친해된 한편 책임도 부분적으로 면하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었나.
『침해당한 것은 명목상의 문제였다. 책임을 면한 것은 계엄사령관이 해야할 일을 국보위에서 하게돼 결과적으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닌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보위의 권한이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할게 못된다.』
-자신의 권한행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인가.
『그때까지 그랬다. 그러나 군인이 정치·행정·사법 등을 잘 알고 관장할만한 능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증인은 80년 5월 21일 오후 7시30분 군령11호 자위권보유를 천명했는데 이미 21일 오후 1시30분에 광주에서는 발포가 있었다. 발포가 있은 후 이런 천명이 왜 필요했나.
『국민에게 경고를 주는 측면과 18일 이후 광주에서 많은 총기·총탄의 피탈이 있었음에도 자위권을 발동치 않아 막지 못해 이점을 예하부대에 주지시키려한 측면이 있다.』
-자위권이 있었음에도 정웅 31사단장과 한일수 61훈련단장이 발포명령을 건의했다는데.
『훈련단장이 그 같은 건의를 한 기억은 없다. 훈련단장이 사단장·교육사령관·3군 사령관 등 상급지휘관을 뛰어넘어 참모총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는 없다냄
-자위권을 갖고 있어도 선량한 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보고는 받았는가.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 』
-군무기고 친탈이나 간첩에 의한 부대의 침투도 아닌데 보고를 안 했는가.
『통상 상황계통으로 상급부대로 보고되며 육본상황실에서 상황장교가 보고할 것을 구분, 총장에게는 하루 1, 2회 종합보고를 하지 그때그때 보고하지는 않는다.』
-시민에게 발포하는 중대한 문제를 광주평정 후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보고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참 답답하다. 광주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받을 수는 없다.』
-지난 청문회 때 광주 송암동 원저저수지 및 임암동에서 잔학한 학살이 있었다는 어느 의원의 질문에 증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에 꼭 조사해 보겠다고 증언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조사결과는 어떤가.
『내 자신이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광주특위에서 조사해 가려달라는 희망을 말했던 것이다.』
-l5·17비상계엄확대 당시 국회를 열지 못하도록 막은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증인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후 다른 증인이 수도군단 병력이라고 답변했다. 이제 기억나는가.
『당시 여의도지역을 어느 부대가 책임졌는지 몰랐으나 그후 확인해 보니 수도군단 33사단 예하부대였다.』
-5월1 8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 중 광주시내는 생필품이 고갈되고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불안상태였다는 주장과 그와 반대로 물품을 나눠 쓰며 생활의 불편이 없는 아주 평안한 시기였다는 주장 등 두 가지가 있다. 증인은 광주가 평정되기까지의 이기간 상황이 어떠했다고 당시 보고 받았는가.
『민생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받았다. 상식적으로도 1주일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필품이 시내로 반입되지 못했을 것이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증인은 5월 23일과 24일 시민들이 갖고있던 무기를 반납하자는 온건파의 주장이 나오는 등 일시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왜 그때 평정을 않고 시기를 늦추었는가.
『그것은 미 해·공군이 한국주변을 경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과열분위기가 줄어들어야만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26, 27일을 적합한 시기로 판단했다.』
-미국과 뭘 협의했나.
『장시간에 걸쳐 해결 못하거나 실패해 사태가 확대됐을 때를 예비적으로 생각해야했다.
그래서 그때 김일성의 오판에 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미 해·공군을 한국주둔 해역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했다.』
-김일성의 남침을 대비하는 시간에 2, 3일이 필요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5월 27일 작전을 위해 증인은 최소희생이 최대성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소개해달라.
『5월25일 작전지시를 내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만큼 피해를 줄이도록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다.』
-군의 기본적 임무는 국방과 긴급상황 대처인데 이는 가상적을 상대로 한 훈련이다. 그렇다면 폭동진압 훈련이란 가상폭동을 전제로 한 것인가.
『폭동진압 훈련은 평시 또는 전시나 구별 없이 훈련과목으로 채택된 것이고 계엄령 유무와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80년 2월 18일 증인이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 되었을 때 전군에 폭동진압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데….
『희미하나마 그런 기억이 있다.』
-그 지시에서 1·4분기 내에 훈련을 완료토록 했다는데 가상폭동을 예상했었나.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 80년 초는 정치권력이 미약한 시기여서 그 동안의 억압에 대한불평과 불만 또는 욕구 등이 밖으로 분출될 거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신학기의 학생시위가 공권력이 악화된 80년 초에는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4, 5월이 되면 전국에 시위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폭동진압 훈련 이후에 공교롭게도 광주사태가 일어나 결국이 훈련이 광주사래에 써먹기 위해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너무 비약된 생각이다. 4월 이후 격렬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상황판단에 따라 훈련을 한 것이며 5·17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전 교사 사령관 윤흥정 장군은 지난번 증언에서「평생을 몸바쳐온 군인으로서 군복을 벗고싶지 않았다」고 말해 광주사태 과정에서 장관으로 입각한 것이 반 강요적이었다고 말했는데 윤 장군을 전역시킨 이유는 뭔가.
『윤 장군의 증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윤 장군은 나와 동기생이며 6·25이래 우정을 나눈 사이다.
당시 3성장성 이상 급에서 1명을 입각시킬 테니 추천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진종채 2군 사령관에게 의사를 타진해보니「군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겠다」고 했으나 자기 의사로는 옷을 벗고싶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윤성민 1군 사령관에게 물어보니 진 장군과 마찬가지로 원치 많아 포기했다. 다음 선임자인 윤흥정 장군에게 의사를 물어보니 쾌히 승낙하지는 않았으나 별 이의가 없었다.』
-광주사태 평정이후 훈장포상을 주면서 전투교육사령 관등을 제외한 이유는.
『31사단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됐었고 윤흥정 장군은 중도에 그만두고 영전했으니 제외됐고 소준열 장군은 전투교육사령부에서 사건마무리·사상자 뒤처리·무기회수 등을 맡아 이런 임무들이 끝난 뒤로 미뤘다. 소 장군은 80년 말에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
-당시 지휘관들은 받지 못하고 부대를 파견, 배속시킨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훈장을 받아 문제가 일어났는데 부대를 파견한 원 소속부대장에 훈장을 준 예가 있는가.
『그런 예는 기억나지 않으나 주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특전사 예하의 3개 여단이 진압에 공훈을 세운 것을 합치면 모체부대인 특전사 특전사령관에게 돌아가게 된다.』
◇조찬형 의원(평민) 신문
-증인은 80년 5월 22일 자위권발동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
『22일은 문서로 했고 방송매체로 한 것은 21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지난번 증언 때는 공식으로 발동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가.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자위권 발동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나.
『직접 받은 것은 없었고 상황계통으로는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사후에라도 확인한 사실이 없나.
『일일이 확인 못했다.』
-12·12사태 다음날 새벽 3시30분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한 것은 무슨 이유였나.
『내 직책이 중정부장서리여서 12·12사태에 대해 걱정할 것으로 생각된 최대통령을 찾아가 위로하고 필요하면 심부름하려고 생각했다.』
-총리공관에 간 건 몇 시인가.
『국방부로 간 게 통금 20∼30 분전이다.』
-총리공관에서 최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때 배석 자는.
『나는 별실에 있었고 그 자리엔 총리와 국방장관·비서실장 정도가 있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있었나.
『기억이 분명치 않다.』
-최대통령의 자의에 의해 재가했나.
『그렇다고 본다.』
-전씨가 12·12로 지휘계통을 무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하고 특전사·수경사에선 무고하게 사령관을 체포하고 노태우 9사단장은 중앙청으로 출동한 게 모두 지휘계통을 무시한 것이다. 어떻게 보나.
『체포나 병력이동시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잘못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추인으로 원인무효랄까 사면됐다고 본다.』
-이 문제엔 군 출동·국방부점령 등이 얽혀있다. 작당해 무기를 들고 반란한 것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일련의 사건을 모두 묶어 재가한 걸로 안다.』
-최대통령도 알고 있었나. 『세세한 건 몰라도 전체는 알고 있었다.』
-증인도 12·12의 가담자, 공범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움은 줬으나 재가하는데 도움은 안 줬다.』
-12월 13일 대장으로 승진해 사령관으로 임명된 건 전씨의 배려 아닌가.
『그와 같은 걸 생각한 일 없다.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나를 천거한 걸로 안다. 노국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른다.』
-노 국방은 국방부에 숨어있었고 그날로 목이 달아났는데 어떻게 천거하나.
『사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
-노 국방이 천거한 사실을 어떻게 아나.
『나에게 수고해줘야겠다고 했다.』
-당시 계엄법은 전시·사변과 적의 포위공격이 있어야 계엄확대가 가능했다.
『날이 갈수록 혼란해지고 국가존망이 위태로워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주영복 장관과 신현확 총리를 찾아가 뭐라고 했나.
『주 장관이 계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주요 지휘관회의 내용을 전하고 국보위 비슷한 게 논의됐다고 보고했다.』
-공수부대 투입이 증인의 명령이라고 한 건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는 뜻인가.
『육본명령이다. 총장이 부대증원 여부만 결정하면 작전참모부장이 부대를 지정 배치한다.』
-굳이 공수부대를 배치한 이유는.
『기동력이 뛰어나고 한국 어디에 투입해도 뛰어나게 임무를 수행한다.』
-전교사 사령관은 경찰병력으로 진압이 가능했다는데.
『개인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지휘권 일원화를 지시한 이유는.
『참모들의 고질 때문이다. 5월 21일 각종 부대가 혼재 해있어 염려했고 병력이동 시 취약하니 참모들이 내린 것이다. 잘못됐다.』
-사죄할 용의는.
『정부도 그 문제에 심심한·애도와 사과를 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왜 책임을 안 느끼겠나. 광주시민·유가족·부상자가족 등에게 사과 드린다.』
◇오경의 의원(민주) 신문.
-80년 5월 17일의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은 국방부 국회특위 제출자료에서 유독 누락돼 있다. 당시에 회의록 작성이 되지 않았는가.
『있는 것이 보편타당한 일이나 나로서는 만들지 않았는지 그후 없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만들지 않았거나 없앴거나 하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5시간 동안이나 회의하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는가.
『각급 지휘관들이 계엄확대 관계로 의견진술 및 토의를 했다고 기억한다.』
-계엄상황일지도 5월 17일 저녁 7시15분부터 18일 8시20분까지가 누락돼 있다. 계엄사령관으로서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언제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문서검증으로 원본을 확인해보니 당시에 없어졌음이 분명하다.
『작성당시에 8년 뒤 청문회가 있을 것을 알고 기록을 없앴다면 천리안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주영복 증인은 5·17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증인이 발언한 사실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는데 발언내용은 무엇인가.
『일체 발언한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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