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성매매 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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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인기 연예인들이 조직폭력배와 불법 유흥업소를 공동 운영하면서 성매매까지 알선한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무허가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개그맨 H씨와 H씨, 탤런트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L씨 등이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0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폭력조직 '신촌이대식구파' 간부 정모씨와 손잡고 서울 논현동에서 무허가 A유흥주점을 경영했다는 것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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