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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박살 난 '코리안 드림'…우즈벡 청년 3명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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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음주 운전 이미지. [중앙포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청년 3명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가 음주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박살 났다. 세 외국인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전남 순천서 오토바이 추돌 사고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 3명 즉사 #술 마신 30대 운전자가 들이받아 #운전자 "다른 차가 오토바이 충격"

3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쯤 순천시 대룡동 한 사거리에서 김모(33)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 가던 소형(9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우즈베키스탄인 A씨(33)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36)와 C씨(31)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오토바이는 부서지고, A씨 등 3명은 바닥에 널브러진 채 호흡이 멎은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학교에서 보성군 벌교읍 쪽 편도 2차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다. 추돌 이후 A씨 등이 탄 오토바이는 1.5m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은 A씨 등이 출발한 청암대에서 2㎞ 떨어진 1차로였다. 김씨는 집이 있는 벌교로 가던 중이었지만, A씨 등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통 사고 일러스트. [중앙포토]

교통 사고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찰은 김씨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그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추돌 사고를 낸 건 맞지만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이 (피해자들이 탄)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나가던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났다는 취지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미만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은 아니었다. 경찰 측은 "훈방 조치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사고 전날 밤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씨 등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3명 모두 2017년 2월, 11월 등 입국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A씨 등은 각각 서면과 해룡면 등 순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3명 중 1명은 동거인이 있지만, 가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오토바이를 함께 탄 정황으로 봐 친한 동료나 모국에서 알던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파악 중이다.

차량 번호 판독용 폐쇄회로TV(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A씨 등은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었다. CCTV 영상에는 키 186㎝ 등 거구의 사내 3명이 소형 오토바이에 몸을 포갠 채 달리는 모습이 찍혔다. 하지만 김씨는 "오토바이 탑승자 중 2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미등도 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각각 순천의료원과 순천중앙병원·순천한국병원 등 장례식장 3곳에 옮겨졌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및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과 차량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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