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조세회피지역 펀드도 과세…관련 외국인 발 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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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이달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월 시행될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투자 차익을 얻으면 국내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8일 연속 순매도를 하는 등 지난달 25일 이후 매도 우위의 매매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대상이 보유지분 25% 이상 대주주로 한정돼 있고 정부가 조세회피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힌만큼 큰 자금 이탈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말레이시아 라부안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들이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거주지에서 과세토록 돼 있는 국가간 조세협약 개정 협상을 추진중인 재경부는 최근 "국가간 조세협약과 상관없이 라부안 군도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인정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라부안 군도에서 설립한 펀드가 25% 이상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IB캐피탈이 72.78%를 보유한 일성건설과 AIF Ⅱ NT가 39.56%를 갖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KGRF코리아의 니트젠테크(57.48%)와 리드코프(41%), 퍼시픽게이트의 자이링크(40.9%), 골든나이트의 아큐텍반도체기술(25.6%) 등 모두 6개다. 이밖에 또 다른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먼 군도 소재 코로마스펀드도 동성제약 지분을 26.71% 갖고 있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조세회피지역 펀드의 5% 이상 대량 보유 현황을 보면 케이먼 군도 소재 애머랜스LLC가 국내 14개 종목 927억원 어치를 보유하는 등 이 지역 펀드가 55개 종목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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