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자유화 주용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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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신금리 자유화>
▲재정자금(중소기업진흥기금·석유사업기금·국민주택기금·영농자금·국민투자기금· 수출입자금 등) 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금 대출금리 전면 자유화.
▲한은이 정하는 재할 금리를 참조하여 각 은행이 우대금리(프라임 레이트)를 결정고시.
▲중소기업 무역 금융은 당분간 우대금리(연11%)를 적용.

<수신 금리 일부 자유화>
▲CP(신종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회사채, 거액 환매채(신설), CMA(어음관리구좌), BMF(통화 채권 펀드),기업금전신탁, 공·사채형 수익증권, 가계금전신탁, 노후 연금신탁 등의 수신금리 모두 자유화.
▲2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 자유화.
▲CP 중 발행단위 3천만 원 미만, 매출기일 91일 미만 짜리는 계속 현행 규제금리 11.9% 적용.
▲6개월 이상, 5천만 원 이상의「거액 환매채」를 은행과 증권사가 새로 취급. 단 인수채권에 한정.

<수신금리 체계조정>
▲자유저축예금·저축예금 금리 1%포인트 인하.
▲가계종합예금금리 2% 포인트 인하, 현행 예금한도(1천만 원) 폐지.
▲상호부금금리는 기간에 따라 0.2∼0.8% 포인트씩 소폭인상.
▲단자·종금·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는 상품별·기간별에 따라 1∼2.5%포인트씩 인하.

<새 금융상품 도입>
▲과거의 통지 예금과 비슷한(인출 3일전에 통고의무) 기업자유예금(7일 이내 무이자, 3개월 미만 4%, 3개월 이상5%)신설.
▲기업적금 허용.
▲통화관리방식 개편.
▲여신한도(DC) 규제 제도 원칙적으로 폐지.
▲한은이 지준 율·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관리를 하되 통화증발이 심할 경우 제한적으로 DC규제 병행.
▲금리자유화와 함께 일반예금의 지준 율을 7%에서 10%로 인상.
▲중심통화지표를 현재의 M2에서 M2B(M2에서 장기저축성예금을 빼고 새로 제2금융권의 단기성예금을 포함)로 점차 바꾸어 나가돼, 당분간 기존지표도 함께 활용.

<보완조치>
▲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 은행에 시장금리 연동 부 상품을 허용하거나 수신금리 자유화를 앞당겨 실시.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금리 자유화 후 3개월 이내에 1조1천억 원(재원은 총통화 2% 추가공급으로 9천억 원, 각 은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동업자예금으로 2천억 원을 마련)을 추가공급, 한은 감독 하에 기존대출과는 별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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