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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있던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빠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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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상조. [뉴시스]

김상조. [뉴시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607개로 #과징금 최고 한도는 2배로 올려

법 위반 과징금 최고한도는 두 배로 올린다. 담합은 10%→20%, 시장지배력 남용은 3%→6%, 불공정거래 행위는 2%→4%로 상향 조정한다. 법을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전면 개정은 1980년 제정 이후 38년 만이다. 지난 3월 구성한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최종 정부안을 만들었다.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자산 규모(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성장에 따른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규제는 강화한다.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세울 때 총수 일가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분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바뀐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를 장악한 뒤 자회사로 지배력 확대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신규 설립이나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팀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부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며 “신규 지주회사 전환 규제를 강화한 것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어떤 내용 담겼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권한 분산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개혁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의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앞으로는 가격담합·공급제한 등 중대한 담합(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불공정거래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한다.

공정거래법 강화보다는 다른 법률과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 것도 눈에 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경제민주화가 성과를 내지 못한 건 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의 상법이나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획재정부의 세법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 ‘맞춤형’ 규제를 개정안에 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위가 권고한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 1위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점유율 기준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 등은 최종적으로 빠졌다.

김 위원장은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을 합리적으로 다듬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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