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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든, 34%든, 50%든…KT·카카오 ‘꽃놀이패’ 쥐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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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선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8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 중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합의했지만, 지분 한도를 놓고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6건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최대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까지만 허용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상한선을 올리자는 내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초읽기 #산업자본 지분 상한 25~50% 놓고 진통 #34% 이상이면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 #법안만 통과하면 KT· 카카오 최대주주 가능 #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준다는 큰 방향은 같지만 ‘디테일’에서 차이가 크다. 국회는 ‘25%안’(박영선 의원), ‘34%안’(정재호·김관영 의원), ‘50%안’(강석진·김용태·유의동 의원)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의결권이 충분히 방영될 수 있는 정도로 지분 한도로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이 핵심인데 50%든 34%든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최 위원장이 말하는 ‘확실한 경영권’은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50%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단독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확고한 경영권 확보까지는 아니지만, KT나 카카오 등 ICT 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다.

카카오나 KT 입장에선 ‘34%안’도 나쁠 게 없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총 의결 정족수는 보통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특별결의가 발행주식 총수의 33.33% 이상이다.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갖게 되면, 주총 특별결의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면서 최소한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안’은 미국 은행법을 차용했다.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막되,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는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의 취지대로 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하려면 지분율 25%로는 어렵고 34%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입장에서는 25%, 34%, 50%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떤 법안이든 국회만 통과하면 KT와 카카오가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이미 열려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58%)와 콜옵션(주식 매수 청구권) 계약을 맺었다.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카카오가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 보유 지분 한도가 15%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카카오에 매각해, 카카오가 최대주주 자리에 오른다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만 완화되면 한국투자금융과의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한 KT 역시 우리은행(13.79%)·NH투자증권(10%)과 비슷한 약정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기한은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 이내다.

이 경우 KT는 케이뱅크 1대 주주로 등극하고.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각각 2대, 3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존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사들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 경우 현재 20개인 주주사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KT가 지분을 확대하는 대신 일부 주주가 이탈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국회는 오는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정무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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