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컴퓨터로 '1200명 단톡방' 개설…"너 바람난거 들켰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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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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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지인 1200여명을 모은 단체 채팅방을 개설, 사생활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정재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울산 북구에 있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B씨의 카톡 친구 1257명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전송했다. A씨는 B씨의 대화내용을 전송하면서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약 1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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