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을 때는|보험 재계약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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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사고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보험회사의 보상정도에 불만을 느끼게되는 경우가 적지않을 것이다.
가능한한 적게(?)주려는 보험회사측과 되도록 많이 받고자하는 가입·피해자측의 기본적인 이해차이에서 생기게되는 것이 보험분쟁이다. 보험분쟁은 의외로 많아 지난해 한국보험공사에 접수된 것만 2천3백17건에 달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야하는 가입자(또는 피해자)는 보험실무를 잘 모르고 약자입장에 있는 만큼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비용과 시간·절차를 생각할 때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럴 때 이용해 볼만한 곳이 한국보험공사의 분쟁조정국. 보험전문인들이 회사측의 부당여부를 판단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 민원실에 진정·탄원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바로 해결되기도 하고 확인검사 등을 거쳐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공사부사장)에서 조정 결정되어 해당 보험회사에 즉각 권고 처리되기도 한다.
보험공사가 내년 4월부터 보험감독원으로 되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이 같은 분쟁조정업무가 더 확대될 예정.
현재 전체 보험분쟁의 60% (87년 1천3백77건)를 차지, 가장 빈발하고있는 자동차보험분쟁의 주된 유형과 공사를 통한 해결사례를 소개함.
◇자동차 양도·양수에 따른 고지문제=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계약도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구입차량의 기존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변경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자이름을 바꿔둬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고시 아무런 보상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회사원 김영호씨(50) 는 중고차 르망을 산후 보험계약을 하려했으나 대리점측이 검사증의 소유자명의를 이전하는데 시일이 걸린다며 전소유주이름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 그에 따랐는데 얼마 후 사람을 치어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더니 변경사실 통지전 사고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확인결과 자동차검사증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는 상관이 없는데도 대리점측이 잘못 권유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회사측이 책임을 인정, 보상받을 수 있었다.
◇부당한 과소보상=박영동씨(35)는 새차를 산지 6개월도 안돼 집앞에 세워뒀다가 도난당했는데 보험회사측은 사용하던 차라며 감가상각액(60만원)을 제한 금액만보상해준다고 했다.
공사조사에서 최초등록일에서 6개월이 안 지난 신차량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측에 주지, 보상받았다.
◇보험회사간의 책임회피 및 보상지연=차량충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 또는 과실이 큰 차량이 들어있는 보험회사쪽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회사간의 「떠넘기기」로 처리를 지연, 피해자만 골탕먹기 일쑤다.
주부 김인선씨(52)는 택시를 타고가다 화물차가 문짝을 들이받는 바람에 골절상등. 크게 부상했는데 택시기사는 자기차도 피해차량이라며 보험회사에 알리려하지도 않았다. 화물차쪽 보험회사도 택시와 과실이 반반이라며 50%만 보상해줄수있다고 두달여씩 시간을 끌어 김씨는 9백여만원 치료비도 직접 물어야 했다.
과실이 큰 화물차쪽 보험회사에서 김씨에게 치료비등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우선보상하고 추후 택시쪽 보험회사와 협의하도록 즉각 조치됐다.
◇지나친 과실적용=주부 윤명자씨(42)는 택시를 내려 거스름돈을 받으려다 뒤에 오던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했다. 그런데 택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는 윤씨와 오토바이운전자의 과실이라며 보상이 안된다고 했다.
확인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손님을 안전하게 하차시킬 의무를 태만히하고 주·정차법을 위반했음에도 손님에게 오히려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인정, 치료비 등 4백50여만원을 김씨에게 보상했다.
◇보험회사의 면책주장=보험 가입시 반드시 알아둘 것은 어느 손해까지 보상되고 어느게 보상이 안되는가 하는 문제.
때로는 보험회사가 터무니없이 면책주장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아 자칫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신철호씨(38)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 부상당한 오토바이운전자를 병원에 후송 후 사고현장에 돌아와보니 오토바이가 없어졌다. 이에 분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측은 신씨가 도난당하로록 방치한 것과 같다며 손해방지의무 위반사유를 들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분쟁조정결과 신씨가 고의또는 중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게 아니라 당시상황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 1백만원상당의 구입가액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줬다. <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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