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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불복…오늘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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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안 전 지사가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안 전 지사가 공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선구 기자

검찰이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20일 항소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울서부지검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재판을 직접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114쪽에 달하는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후 1심 재판부는 여성계와 일부 법학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여성계는 ‘선별적 재판 공개’로 김씨를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다.

젠더법학회연합은 이와 관련해 19일 페이스북에 안 전 지사가 유력 대선후보이자 도지사로서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들며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은 1998년의 대법원 법리보다 후퇴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를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문 내용을 규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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