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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워마드·일베 등 사이트에 청소년 접근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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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와 워마드 각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 각 사이트]

일간베스트와 워마드 각 사이트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 각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워마드 등 차별·비하·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한 웹사이트에 대해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차별·비하·혐오 게시물은 음란물·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써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수정을 통해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 가능해지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차별·비하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키로 했다.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워마드의 성체 훼손 사진 게시, 일베 내 노년 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상반기 방심위의 차별·비하 등 유해정보 심의 건수는 849건으로 지난해 1356건의 63%에 달했으며 시정요구 건수도 723건으로 지난해 1166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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