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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저지명 등록은 정당한 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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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립해양조사원은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지난해 처음 동해의 해저 지명 18곳을 정하고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 지난해 해양지명위원회가 정한 해산 6곳의 명칭은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 조상의 혼을 불어 넣었다. 5곳은 ▶조선 태종 때 백성들을 왜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쇄환정책'을 펼쳤던 김인우 장군 ▶신라 지증왕 때 독도를 처음 우리 영토로 확보한 이사부 장군 ▶우리 공문서에서 처음 독도란 명칭을 사용했던 심흥택 군수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문서를 받아 온 안용복 장군 ▶19세기에 일본인들의 불법 어로와 산림 채벌을 막고 울릉군 건설을 위해 노력한 이규원 검찰사 등 5명의 이름이 붙여졌다. 독도 북동쪽, 즉 우리 국토의 최동쪽에 있는 해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어서 '해오름 해산'으로 명명됐다.

분지는 울릉분지.온누리분지.새날분지가 있다. 울릉분지는 일본이 1978년부터 '쓰시마분지'라고 일방적으로 명명해 해도에 표시된 해저 지명이다. 그러나 이곳은 엄연히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 당연히 일본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번에 일본이 동해를 도발한 궁극적 목적은 독도 영유권 때문이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쓰시마 분지를 울릉분지로 개정하려는 것을 억제하고, '이사부해산'으로 고쳐져야 할 '쑨요퇴'란 해저 지명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퇴(bank)가 아니라 해산(Seamount)이므로 당연히 지명이 바뀌어야 할 곳이다. 두 곳 모두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이내이며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이곳의 해저 지명을 우리가 정하고 IHO에 등록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에 해저 지명을 IHO에 등록하지 않으면 우리 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