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반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폐지 어렵다…심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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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가 '제주도 불법 난민과 관련한 난민 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청원에 대한 답변을 1일 공개했다. 6월 13일에 시작된 이 청원은 71만4875명이 참여했으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선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 정황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무사증 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180개국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 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8월 1일 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2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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