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씨 등 전씨 일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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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31일 확대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협의, 전기환씨 등 전씨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작하고 장관급 등 10여명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국정감사 때 증거가 드러난 비리의 사법처리 방안 등을 확정했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보고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표출된 비리는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본색원돼야 하며 정부는 이미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사법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비록 위법이나 부당하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의혹을 샀던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환원과 당사자의 사과·해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등 사법처리 할 사건으로 ▲세림개발 의혹 ▲노량진 수산시장 사건 ▲원전발주계약과정 의혹 ▲쇠고기 및 소의 과다수입 사건 ▲서울지하철공사 관련 비리 ▲사학재단 관련 비리 등 6건을 예시하고 이밖에 국회 5공 특위조사에서 증거가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소식통은 『이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전면수사를 의미한다』고 전하고 『전기환·이창석씨 등 이번 국정감사 때 문제가 지적된 친·인척들이 모두 검찰의 수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규동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정부·민정당은 국정감사결과에 따른 관련공직자의 인사조치와 관련 ▲비리·범법관련자 ▲무사안일·소신결여 공직자 ▲국가기밀 및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자 ▲위증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 이와 관련,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이들에 대한 일괄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기관별·사안별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숙정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장관급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여명을 곧 인사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한모 문공장관은 언론통폐합 문제에 관해 『민간방송의 부활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하여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나 해직언론인에 대해서는 권리가 회복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해직공무원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명예회복과 납득할만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삼청교육대사건도 5공 특위를 통해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편 국정감사결과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입법회의 때 제정된 법률은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보안법·사화안전법 개정은 국회법령 개폐특위에 넘겼으며 ▲사회보호법·정치자금법·한은법 등은 당정간에 개정작업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책으로▲새마을조직 ▲각종기부금명목의 준조세 ▲수의계약제도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관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민주적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경찰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되 전투 및 의무경찰제도 개선과 대공수사요원의 전문화 등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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