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만원 판교 주공 청약금 커트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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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4일 당첨자를 발표한 판교신도시 대한주택공사 단지에서 가장 인기를 끈 평형의 당첨 청약저축 금액 커트라인이 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달 10만원씩 최소 22년6개월을 낸 사람이 당첨됐다는 뜻이다. 주택공사 단지는 추첨이 아닌 청약저축납입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주택공사는 23-1블록 33F평형의 당첨자 최저 청약저축금액이 2700만원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평형은 신분당선 전철역 인근인 데다 복층형이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어 1순위 첫날 접수에서 일찌감치 마감됐다.

분양 아파트 가운데 33평형의 당첨 하한선은 단지.평형에 따라 1600만~1800만원이고 24평형의 경우 1500만~1700만원이다.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10년이 넘는다. 임대 당첨선은 분양보다 다소 낮아 33평형 1500만원대, 24평형 700만~1300만원이다.

앞서 수도권에서 분양된 주택공사 단지의 가장 높은 당첨권 금액은 지난해 12월 고양시 행신2지구 32평형의 1240만원이었다. 최근 2~3년 내 수도권에서 1순위로 마감된 경우 저축액이 대개 400만~500만원 이상이면 당첨권에 들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부적격자 판정 등의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단지.평형별로 당첨권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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