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범양상선 거액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전 범양상선사장) 등 4명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허성길(48·전 범양상선 전무) 김영선(52·전 뉴욕지사장) 김철영(38·전 범양상선상무)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20억9천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토록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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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범양상선 거액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전 범양상선사장) 등 4명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허성길(48·전 범양상선 전무) 김영선(52·전 뉴욕지사장) 김철영(38·전 범양상선상무)피고인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20억9천만 원을 공동으로 추징토록 병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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