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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징역 8년…33억 추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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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는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6억 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로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법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친박계 인사들이 옛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천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그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대규모의 국고손실이 이뤄진 궁극적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공천 개입에 대해서도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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