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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시간 ‘1분’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잡히는 덴 3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낮 12시20분쯤 경북 영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근무 중이던 새마을 금고 직원과 몸 싸움을 하는모습이 금고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됐다. 범인은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금고쪽으로 끌고가 현금 4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경북경찰청 제공) [뉴스1]

16일 낮 12시20분쯤 경북 영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근무 중이던 새마을 금고 직원과 몸 싸움을 하는모습이 금고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됐다. 범인은 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금고쪽으로 끌고가 현금 43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경북경찰청 제공) [뉴스1]

지난 16일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35분쯤 영주시 한 병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 A(36)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발생 후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쯤 새마을금고 건물의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와 8분가량 숨어있다가 12시 23분쯤 금고 안에 침입해 직원 4명을 위협하고 43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들고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범행 시간은 불과 1분여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훔친 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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