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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1000억대 손배소 오늘 선고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5월 직립 작업을 마친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 5월 직립 작업을 마친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이 19일 내려진다. 참사 발생 4년 3개월, 소송 제기 2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이상현)는 이날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55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 186명 등 참사로 숨진 18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다.

다만 법원이 손해배상 금액을 얼마로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족들이 이날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정부와 청해진해운 중 과실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부가 실제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ㆍ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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