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홍 준장에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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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보사령부 소속 이규홍 준장·박철수 소령·안선호 대위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오전10시30분 육군보통군사법원 (재판장 김광석 소장)대법정에서 열려 이준장과 박소령에게 각각 징역3년, 안대위에게는 징역2년이 구형됐다.
이날 신문에서 이준장은「월간중앙」8월 호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박소령에게『어떤 형태의 제한적·상징적 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다』며『그러나 제재 시는 ▲흉기를 사용하지 말 것 ▲치명적 상해는 가하지 말 것 ▲제재를 가할 때는 반드시 사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장은 그러나 박소령이 상황의 긴박성을 이유로 범행 후 보고를 했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사전보고를 안한 점과 흉기를 사용한데 대해 질책했으며 부하들의 사기를 위해 약간의 격려금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준장은 또 당시 이진백 정보사령관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8월11일 오전 8시30분에야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이에 앞서 8월8일에는 참모장 권기대 준장과 사건처리 문제를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준장은 당초 오부장의 제재방안과 관련, 박소령이▲1층에 위치한 오부장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하는 방법▲오부장이 술집 등 유흥가에 있을 때 하는 방법 ▲출퇴근 때를 이용하는 방법 등 3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제1안은 노모와 자녀들이 다칠 우려가 있고 제2안은 오부장의 행동패턴 파악이 어려워 3안으로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장은 자신이 범행을 지시한 것은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은 이적행위임에도 방치돼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충정심에서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30일로 예정됐다.
이준장 등의 구속·기소이유가 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 (집단폭행) 은 위반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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