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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명규 빙상연맹 전 부회장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전 부회장인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전명규(55) 교수를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조교에게 대학발전기금 기탁을 강요하고 골프채 구입 비용 대납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교수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 4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감사에서 제기된 전 교수의 복무 의혹, 한체대 빙상장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 교수는 지난 4월까지 빙상연맹 부회장을 맡아오다 빙상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사퇴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현직 지도자 등 젊은 빙상인 20명이 빙상연맹에서 전 교를 영구제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 [중앙포토]

전명규 한국체육대 교수. [중앙포토]

전 교수는 한체대 빙상장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전 교수가 빙상장 관리 책임자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 결과, 빙상장 관리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조교 B씨는 빙상장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전 교수의 수업시간에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대학생을 데려와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교육원 강사 C씨는 한 스포츠단체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한체대와 무관한 민간인 2명이 사문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려 사설 강의를 한 것도 드러났다.

한체대는 국립대여서 빙상장은 국가재산에 속한다. 대학 수업 이외의 용도로 학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빙상장을 이용할 경우 사용 허가를 받고 학교가 정한 시설 이용료를 내게 돼 있다. 교육부는 빙상장의 부적절한 이용과 관련해 전 교수의 묵인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 교수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69차례에 걸쳐 수업시간 중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에 한 시간 늦게 오거나 수업 도중에 현장을 떠났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복무와 빙상장 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 교수를 중징계할 것을 한체대에 요구했다. 아울러 사문서를 위조해 빙상장에서 사설 강의를 한 이들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린 강사 C씨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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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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