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구속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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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지병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의견을 물어 보석을 허가할지를 결정한다.

정 회장이 구치소에 계속 구금돼 건강 악화 등이 예상될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14일 귀국한 뒤 바로 체포돼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해 8월 29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재판을 거쳐 실형이 확정된 뒤에는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 "회사에 손해 준 혐의"=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정 회장이 10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했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자신의 임무를 위반해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액수가 5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경가법이 적용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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