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매 14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산=김현태 기자】대전지검 서산지청 천성관 검사는 21일 임야를 사서 등기를 하지 않고 팔아 14억여원의 전매 차익을 남긴 안동범씨 (37· 서울 서초동 삼익아파트 1동901호) 등 부동산중개업자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 토지를 분할해주고 교재비 조로 3천5백만원을 받은 정동길씨 (45· 대한지적공사 서산 제 1출장소장) 와 유병인씨 (31· 서산군 서부출장소 지적계 직원) 등 2명을 변호사법과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