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12월중 공개 입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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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16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실에 허덕이는 한국중공업의 처리문제를 집중 논의한 끝에 연내에 주식의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산문제로 법정소송을 벌이고있는 현대그룹으로 인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쟁입찰대상에서 현대그룹을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산은자회사)와 한국감정원으로 자산감정평가단을 구성, 무형자산평가는 한국기업평가주가, 유형자산은 한국감정원이 맡아 11월까지 한중 자산의 감정평가를 완료하며 12월중에 입찰을 실시, 새로운 경영주를 맞아들인다는 세부계획을 정했다.
한중의 매각범위에는 창원공장, 여천 공단부지, 서울 사옥 등이 일괄 포함되며 주식의 51% 이상을 매각, 명실상부하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주식의 전량을 매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각 후 남는 지분을 산은·외환은·한전의 주주3사가 현행 비율대로 나둬 갖기로 했다.
입찰방법은 제한 경쟁입찰로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은 제외되며 87년도 매출규모가 4천억원 이상의 제조업체(그룹포함) 중에서 계약 후 3년 이내에 8백억원 이상 증자가 가능한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매각예정가격은 한국감정원 등의 평가가격과 납입자본금(4천2백10억원)중 높은 가격으로 허용하며 대금상환 조건은 3년 거치 10년(주식 100% 인수시)∼20년(주식 10 0% 인수시) 분할상환으로 하되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는 연리 11%를 적용한다.
이날 회의는 한중 인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출자제한 및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자구 노력 등 투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으며 산은 등 주주 3사의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인수자에 대한 취득세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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