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성폭행 미제사건 범인 18년만에 잡아…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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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 PIXABAY]

DNA의 모습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 PIXABAY]

18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DNA 분석을 통해 해결됐다.

2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송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했다.

송씨는 2000년 8월 충북의 한 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폭행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었다. 송씨의 범행을 확인할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증거는 당시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였다. 최근 대검찰청이 DNA 분석과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다 최근 용의자의 DNA가 송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 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통보했다. 충주지청은 음성경찰서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 송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송씨는 2008년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고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 판정을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입감돼 최근까지 치료 중이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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