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규모 공사장도 산재보험 … 19만 명 혜택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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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연 적용’은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이틀에 한 번꼴로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상시 근로자 0.5인)하는 것과 같은 영세 사업장을 뜻한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19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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