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금리조작’해 부당 이자 취득 수천건…금감원 “5년치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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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 은행. [뉴스1]

서울 여의도의 한 시중 은행. [뉴스1]

시중 은행이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가 최소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2~5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은행들은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붙이는데,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하는 식으로 가산금리를 높게 매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를 넘으면 0.25%포인트, 350%를 넘으면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대출금리에 붙이는데 대출자 소득을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창구 직원이 임의로 입력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물었다.

이런 식으로 연소득 8300만원 직장인이 ‘소득 0원’으로 입력된 탓에 부채비율이 350%를 넘었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붙었고 50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이런 사례가 특정 지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발견됐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리조작’이 고의거나 시스템 문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최근 5년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추가 검사를 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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