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돈 인출...지인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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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씨가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중랑경찰서]

피의자 박씨가 여장을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중랑경찰서]

서울 중랑경찰서가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박모(48)씨를 붙잡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콜라텍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아내는 지난 7일 남편이 외출한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남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지난 11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력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적을 따라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현금 인출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9시30분께 우리은행 군자지점에서 여장을 한 상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박씨를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포착했다. 박씨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은 20일 귀가하던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박씨는 집에서 A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으로 옮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 박씨는 "자신의 애인을 200만원에 팔라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신빙성은 낮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A씨의 사체를 발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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