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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 ‘특정 지역 거론 트랙터 사고’에 대해 해명

중앙일보

입력

트랙터와 청와대 청원 글. [연합뉴스]

트랙터와 청와대 청원 글. [연합뉴스]

경남 함안경찰서는 이웃 농민을 트랙터로 들이받은 A씨(56)에게 애초 적용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고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A씨의 가족이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린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제발 좀 도와주세요’ 청원에 대해 해명했다.

청원 글은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경남 함안군 한 농로에서 A씨가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농민 B씨(65)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현장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으며, 트랙터가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비난하며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6ㆍ13지방선거 다음날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라고 적혀 있다.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경찰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며, 현장사진도 찍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함안경찰서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러한 청원 내용을 반박하며 사고 당일 오후 11시 40분쯤 교통사고 조사관, 피해자 가족 등과 현장조사에 이어 뒷날 오전 10시, 16일 오전 10시 30분에도 현장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14일 경남 함안군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XX 죽여버린다’고 지역감정이 섞인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평소 사이가 나쁜 B씨에게 고의로 사고를 냈고 이는 살인미수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형사ㆍ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 협조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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