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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봉주 성추행 피해자’ 제출 사진에 조작 흔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과 e메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이 모두 끝났다. 국과수는 사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A씨가 제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과 e메일의 검증 결과를 최근 국과수로부터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진과 e메일은 A씨가 정 전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던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증거라며 공개한 자료들이다.

경찰은 A씨가 낸 사진의 출처가 SNS인 만큼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검증을 요청했다. 국과수는 A씨 사진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현재까지 사진이 조작된 정황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사진들은 A씨가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년 12월 23일 오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레스토랑에서 위치기반 모바일 서비스에 찍어 올린 것들이다. A씨는 사진을 올린 직후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카페에서 당일 오후 5시 5분 체크인한 기록이 있고 30분 뒤에 셀카 사진을 올린 기록을 발견했다”며 “이 기록으로 제가 렉싱턴 호텔을 방문해 정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성폭행 시점으로 지목된 때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며 알리바이를 내세운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줄곧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을 공개한 기자회견 다음 날인 3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7일 오후 저 스스로 2011년 12월 23일 오후 6시 43분쯤 렉싱턴 호텔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명세를 찾아냈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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