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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QR코드에 내 정보가 담겼다고?” 선관위, 허위사실 고발

중앙일보

입력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1]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 을지로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보이고 있다. [뉴스1]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3명이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에 간섭하거나,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비밀투표가 침해된다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웹툰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QR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며 “QR코드는 사전투표용지 위조 사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서울시교육감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 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서울시교육감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는 지난 9일 창원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되어 출력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투표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고발된 C씨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여백이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사용됐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사전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중앙선관위는 기표가 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투표 진행을 간섭하거나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들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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