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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이동 중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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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직장인 김규호(가명)씨는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 점심을 먹으러 인근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내에 구내식당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앞으로는 김씨와 같은 경우도 보상을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이 10일 점심시간 산업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산재보험법 지침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한다.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좁게 해석해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 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재해 범위를 넓힌 것”이라며 “식사도 출퇴근만큼 업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등 요양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상응하는 휴업급여를 받는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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