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드루킹 아내, 성폭행 고소 취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뉴스1]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필명 드루킹)씨. [뉴스1]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49·필명 드루킹)씨의 아내 A씨가 성폭력 혐의와 관련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아내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폭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기 파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11일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인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