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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해임” 김장겸 전 사장, MBC 상대로 2억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김장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9일 “부당한 이유로 해임됐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13일 해임됐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이날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야권 추천 이사들은 임시 이사회의 절차적ㆍ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의 첫 공판은 7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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