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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요구자료 38건 제출 불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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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회 5공 비리조사특위가 정부측에 제출을 요구한 각종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적 보안사항, 사기업활동 내용, 공무원 인사기록 등은 자료로 제출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출연금 20억 5천만원의 자금출처」등 38건의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측은 이 같은 방침을 곧 국회특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이 20일 민정당에 전달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자연인의 재산 및 토지현황과 개인경력. 활동사항 등 개인적 보안사항 ▲사기업의 자산규모·이사회 회의록·사업활동·인적구성내용 ▲공무원의 인사평정표 점수 및 진급 점수 판정표 등의 내용은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 검토자료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이 있어야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요구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 만큼 건전한 관례가 형성돼야한다.』며 『국가가 개인 및 회사의 사적사항까지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모순이며 호적등본 등의 자료요구는 정부를 심부름센터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중요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재산목록과 퇴임 때 재산목록 비교표 ▲전기환씨 주요경력 및 5공화국 기간중 주요활동 요지 ▲전 전 대통령 부모 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이규동씨의 평화농장 취득경위 ▲전씨 일가 27명에 대한 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해외출장 및 국내외 재산소유현황 ▲5공화국 기간 중 총경급 이상 경찰 승진임용 후보자별 인사 심사서류 사본 ▲10만주 이상의 금호그룹 주식 소유자 명단 ▲골프장별 회원권 발매현황 및 가입회원 명단 ▲박정기 전 한전 사장의 이력 및 재산관계.
그러나 국정감사·조사 절차를 규정한 증언·감정법 제4조는 제출할 서류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만 주무장관의 소명에 의해 제출하진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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