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제1금융 수준 정보보안 인력 갖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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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빗썸이 제1금융권 수준의 정보보안 인력 및 예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보보호 활동에 예산 8% 사용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금융업계의 대표적 정보보호 조항인 5·5·7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3장 2절 8조 2항)를 자율적으로 준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의 사례다.

5·5·7 규정은 2011년 금융당국이 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사에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으로, IT 인력의 5%를 정보보호 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다.

현재 빗썸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율은 21%이며, IT 인력 중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비율은 10%다. 또한 빗썸 연간 지출예산에서 8%가 정보보호 관련 활동에 사용된다. 빗썸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현 기자 lee.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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