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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희양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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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유기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모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 [뉴스1]

고준희양 유기혐의로 구속된 친부 고모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 31일 구속된 내연녀 이모씨. [뉴스1]

검찰이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거녀의 어머니 김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시체를 암매장 했고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명확함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고씨와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양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아픔을 느낄 수도 없는 준희양을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기막히게도 범행 후 여행을 가는 등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씨 변호인은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고씨의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서 "고씨가 준희양에 대한 애정없이 늘 학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준희양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초범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씨는 "죄송하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6월 29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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