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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영장심사

중앙일보

입력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국정원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국정원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뉴스1]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이 전 차장은 30일 오전 10시12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전 차장은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검찰은 이 전 차장이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미행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했던 배우 문성근씨에 대해서도 컴퓨터 해킹으로 사찰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6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6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 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이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 심리로 진행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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