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무죄’ 이완구의 반격…문무일 검찰총장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뉴스1,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형사고소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특별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뉴스1,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팀 검사들을 고소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검사들 무더기 고소 #“너무 억울하다. 증거 바꾸거나 숨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됐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을 통해 수사팀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법원에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수사팀이 성 전 회장 비서가 갖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기는 등 이 전 총리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했음에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ㆍ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 총장은 대전지검장 시절인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증거가 제출되지 않거나 변조됐기 때문에 1심 유죄 선고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2심에서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졌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청문회 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일부 지적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되었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반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