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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진家 이명희 이사장, 경찰 오전 8시20분 재출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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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9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한진그룹 임직원과 공사장 근로자,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 등을 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30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이 이사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첫 피의자 조사 이후 이틀만이다. 이 이사장은 1차 조사 때 공개소환됐던 것과 달리 2차 조사에서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조사 시간 보다 이른 오전 8시20분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했다.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이사장을 상대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0시 45분까지 15시간 가까이 이 이사장을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지만,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수사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ㆍ특수폭행, 상해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께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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